재판부는 검찰에 "1심에서 A 씨와 B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해 증인신문이 불가능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나"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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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회 작성일 25-03-19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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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검찰에 "1심에서 A 씨와 B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해 증인신문이 불가능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나"라며 "상당히 중요 증인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들 증언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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